이동식 황토방은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6평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컨테이너 1평을 들어다 놓더라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평 이하는 허가는 필요X 신고는 원칙!    


배송전 동,면사무소에 찾아가서 

가설물또는농막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 하나 5만원 내외이며

2~3년단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합니다